태국 내각은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소 법인세율 15%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두 가지 새로운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중요한 조치에는 보충세법 제2호의 승인과 경쟁력 강화 기금 기준의 수정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연간 100억 바트 이상의 수입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태국의 매력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요일 내각 회의에서 기업 세금 개혁에 초점을 맞춘 법령 초안 승인에 대한 세부 사항이 밝혀졌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글로벌 최저세 원칙에 따라 태국에 투자하는 외국 법인에 대한 세금 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승인된 법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한계세법
- 타깃산업국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